답변드립니다.

현재 부장님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신 상황이신지요.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면 부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부장님께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날 술값 전부를 부장님께서 부담하실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나 귀하께서 반이라도 받겠다고 하시니 두 분이서 마신 것이라면 절반의 비용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귀하께서 청구하실 금액이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인데 이 금액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시간적으로는 물론이고 비용적으로도 귀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이나 소액심판제도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이 비용은 부장님측에서 후에 부담하시게 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장님께서 모두 인정하시면 다행이나 부장님께서 술을 마셨거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그 날 부장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증거, 술값을 부장님이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절반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소액심판제도의 경우 한 번의 재판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부장님이 자발적으로 해당금액을 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금액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 차라리 부장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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