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A가 D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A와B, B와C는 무슨 사유(죄명)로 고발을 했는지요??  그리고 D와의 공사계약서는 누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하셨는지요??  계약당시에 D도 B와 A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요??  
또한 A는 B와 함께 일을 하거나 돈을 지급할 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셨는지요.

형사고발의 죄목, 계약명의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법적인 책임당사자 및 계약의 성격, 효과 등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적절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연을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기초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1. 민사문제
함께 공사 일을 해보자고 한 이웃사람인 B에게 자재 값을 대줄 때 차후 B가 자재 값을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대여금으로 빌려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채권채무의 관계로 이를 입증할 차용증 등 서면이 있다면 A는 B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위하여 임시조치로 가압류 등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A명의로 또는 A와 B 공동명의로 공사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A가 우선 자재 값을 내어 B로 하여금 자재대금을 지불하게 한 것인지요??  
A명의로 또는 A와 B 공동명의로 공사를 하기로 하여 자재대금을 C에게 지불하였는데 C가 자재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C를 상대로 자재의 공급 및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더 이상 속행될 수 없는 경우라면 미공급된 자재에 대한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정당하게 C에게 자재값을 지불했고(대금지불에 대한 영수증 등이 있어야함) , C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을 때를 전제한 것입니다.

한편 B가 C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재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자재의 공급이 없었고,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B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B에게 자재값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문제
A가 B를, B가 C를 어떤 혐의로 고발한 것인지요. 단순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는 각각 무혐의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기재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이 요망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B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민사적으로 A가 B에게 준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의 자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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