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일단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들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지신청 하시고 현재 핸드폰 사용자의 주소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소년원에 있다면 핸드폰 사용자를 조사한 해당 경찰서가 있을 것이니, 그 곳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명의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받는 자이므로, 대외적으로는 귀하 본인이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도용으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여자 친구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여자 친구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귀하와 여자 친구 사이에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명의차용자인 여자 친구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셨으므로, 만일 여자 친구가 전화요금을 체납하여 귀하가 대신 낸 전화요금이 있다면 여자 친구에게 구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자 친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자를 변경하여 사안과 같은 피해를 귀하에게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만일 여자 친구가 위에서 언급한 배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현재 휴대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안을 보면, 현재 핸드폰 사용자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ex:소년원 입소) 따라서 핸드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보호자인 부모님과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제까지 지불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아낼 수 없다면 최소한 귀하와 상대방과의 내용을 녹음이라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요금 지급을 미룰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가 직접 소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귀하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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