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말에 삼백을 올려주면서  처음계약서에  삼백 을 올려주었다는 간단한 내용을 쓰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확정일자전세금은 처음신ㄴ고한금액으로 법적효력이 있는것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