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귀하를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칼을 들고 부인을 위협하여 부인께서 손을 다쳐 진단서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3호 또는 6호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귀하의 부인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을 할 때에도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부인께서 진단서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귀하께서 가정폭력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는 가정폭력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1호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재판부는 부부 양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그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2. 가정폭력과 그 처벌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인이 112에 신고한 이후에 귀하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일반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어서 만일 부인께서 귀하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된 경우,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참고로,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규정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상담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히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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