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0. 현재 거주지: 2종생활근린시설(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

1. 월세 계약: 2019.04.10-2020.04.10 1년 월세 계약

보증금 2000

2.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 (2021.04.10)

3. 회사 이사로 타 지역에 집 매수하였고 대출 문제로 잔금일 전입신고 필요

잔금일 2020.11.26 (기존 방은 빼지 않음)

4. 현재 거주지 퇴거 예정일 2020.12.22 (집주인 구두 합의)


11.26일부터 12.22까지 권리를 유지하고싶은데

단독세대라 가족을 남겨놓을수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이전이면 임차권 등기신청이 불가능한지요?

12.22일날 이미 등기를 뺐는데 집주인이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사이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이면 퇴거 3개월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현재 구두힙의는 받은 상태지만 10.24일날 말씀드려서 법적으로는 21.01.24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원래 계약일까지 내는 것과, 01.24에 보증금을 (늦게)돌려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보호만 되면 됩니다.

+고시원도 가능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