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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임차인이 1~2층 마트사업을하던중 힘든경영난으로인해 임대인에게 사업지를 내놓았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2층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고 수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아직까지 임대기간은 남아있고 들어간 시설비나 권리금등은 차후 사업장이 넘어갈때 이야기를 해서 받으려고했는데 임차인인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2충을 다른사람과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너무나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동안 운영을위해 꿈인 시설들을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상태에서 건물주 마음대로 임대를주고 권리금및 시설비등을 협의하지도 않은상태에서 취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ㅠㅠ
제가 따졌더니 건물주가 하는말은 1층이 나가면 그때 줄려고 했다면서 얼버무리는데 협의도 없이 공사를한사람을 어떻게 믿울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줄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2020.03.23 11:16:24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에 대한 장애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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