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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2018년 2월 27일로부터 1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이상 원룸에서 지낼 필요가 없게되어 계약만료 한달 반쯤 된 시점에 미리 방을 빼려고 했습니다.
주인과 얘기하여 마지막 한달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방을 일찍 빼더라도 마지막달 월세는 내야하며 보증금도 그때 돌려주겠다고 했죠.
대신 저는 부동산과 얘기하여 방을 일찍빼면 방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방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13일날 방을 빼고 주인집과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주인과도 1월 27일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면 저에게서 마지막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20일 현재 방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20일 주인은 저에게 방 수리비 및 기타비용 그리고 마지막달 월세를 뺀 보증금을 주겠다며 계죄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일은 커녕 1월 27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마지막달 방세를 빼고 보증금까지 정산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간 빈 방을 미리 수리하고 2월 달에 빨리 내놓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1월 27일까지 새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2월 월세를 제가 낸다면,
주인이 저와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방을 수리를 한다거나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중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신다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시까지 계속 거주하시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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