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님이 올해 64세입니다. 아이를 낳지못해 매형이 둘째여자를 얻어 맏딸1명과 아들1영을 출산했습니다. 누님과 둘째여자는 함께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후 매형은 새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지금은 그 새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 지금 매형의 새째 여자와 그 며느리들이 누님과 매형이 자동으로 이혼될수 있다고 주장 협박하고 있습니다. 누님은 현재 둘째 여자에서 태어난 맏딸을 키워 10여년 전에 혼인 시키고 현재는 맏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자동이혼사유가 되는지. 또 매형이 이혼소송을 내면 자동(혼인관계의 지속 불가능 판결)적 으로 이혼사유가 성립되어 누님이 패소하게 되는지...
반대로 누님이 재판상 이혼의 소를 재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