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8년 전 쯤부터 대부업에
연체가 있었습니다.채권 소멸 시효는 연체일로부터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체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오래전부터
값지 못했던 채무자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오래전에 빌렸던 대부업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의 대부에서
연락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값으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의하여 확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에 대해 추심이 계속 들어오신다면 소를 제기하셔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사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존재하며, 상대방이 재판상 청구를 하였던가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채무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다시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판단하여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의하여 확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에 대해 추심이 계속 들어오신다면 소를 제기하셔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사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존재하며, 상대방이 재판상 청구를 하였던가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채무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다시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되므로, 이를 판단하여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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