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입니다. 재산 목록 조회 신청 후 답변 기다리는 중이구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고인 명의의 자동차입니다.

한정승인하게 되면 자동차도 처리 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한정승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