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인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지역 제외)는 1억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 입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야 합니다(제2조제1항, 제2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즉,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데,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동법 제3조 1항).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항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갱신이 된 임대차의 경우(6월15일이 계약 만료일이였고,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그대로 상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3개월이 경과한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고,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한 서면을 작성,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충분한 시간(3개월)을 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므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3개월 동안의 임차물 사용에 대한 월세는 원칙적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9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사용하라는 임대인의 말이 있었다고 하니 이점을 분명히 하셔야만 추후에 보증금 반환시에 월세미지급으로 공제되는 액수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미 구두로라도 기간만료 전에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임대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기일을 정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가 바랍니다. 그후 임대인의 아무런 대응이 없을 시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조치 및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미리 폐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조속히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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