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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4개월 2년 계약이 만기 되고
부동산을 입주 전 보다 더 좋은 상태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하고
보증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금 500만원에서 -30만원이 빠진 470만원이 이체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30만원이 빠졌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은 그건 중개수수료다 이런 황당무게한 발업은 합니다.
뭔가 이사가기 전날 부터 이상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
만기 날 이사를 가야 되면
기존의 세입자 본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 그것이 원칙이라고 운운하며
이곳저곳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을 내놓라는 것이였습니다.
설마설마 했지만 듣는 시늉도 안했고 워낙 고지식한 늙은이라
설마설마 하고 그걸 제가 왜 그하냐 만기날 정상적인 계약 종료 후 에 나가는데 도 불구하고
그냥 싸우기 싫어 네네 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까요
이삿짐센터는 다 불렀고 이사는 당일 날 가서 잔금을 치뤄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벙을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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