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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9살 아들 한명낳고 알콩달콩 살고있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집사람 외국인 등록증 갱신일이 5월 16일 인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오늘 5월 29일날 재발급 신청을 하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갔습니다..
준비서류 들고 재발급 신청을 받는데 날짜가 지났다고 벌금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벌금 납부후 재등록이 된다고 해서 벌금 고지서 만드는 동안 30분정도 기다렸습니다..
한참후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20만원이 나왔네요..
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제가 생각했을때..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황당합니다..
무조건 벌금을 내야만 하는건지.. 벌금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이에 따라 벌금 2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갱신되지 않아 불법체류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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