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억울하시다고 하여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도배사로 보통 도배는 도급계약으로 일을 수주한사람이 도배사를 연결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어머니는 작업현장에서 오고가다 만난사람이 있는데 어느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몇일날 일이있으니 일을 좀 해달라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믿고 도배작업을 해주었고 그사람은 비용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더니 현재 핸드폰도 정지되었습니다.


금액은 160만원정도로 크다면 큰금액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꽤씸하시다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사건의뢰하기엔 비용이 더 클것같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전에 형사고소 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는 사기가 맞나요? 횡령이 맞나요?


문자로 일 의뢰한부분 돈주기로한부분등은 있지만 어느부분으로 고소를 해야될지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지 걱정입니다.


보통 이런부분 무혐의가 잘나서 일부로 돈떼먹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