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 의하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따라서 상대남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던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상대남이 미혼일 경우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기죄와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 분명치 않지만 다른 외국여성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주고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혼인빙자간음은 성립이 어렵더라도 결혼을 약속하고 깊은 관계까지 가지고 감정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할 수 없다 할 경우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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