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이 된 5일이내에 승인공고를 해야한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없었고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한정승인 신청등에 대한 모든것을
위임받아 처리해주셨는데
판결이 난후 공고해야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단지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새로 알게된 채무에대해서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판결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개월만에 또 에스지신용정보라는곳에서
다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채권자였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이후의 대처를 알아보니
공고를 해야한다고 되있더라구요
이미 한정승인 받은것이 작년 4월 쯤의 일이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고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오면
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저와 유사한 상황들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요
그건 상대방이 손배를 물을때 얘기구요
그전에 우선 추가로 알게된 채무에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판결받았던 가정법원에 다시 목록을 추가해달라고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판결문을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