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부동산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위임장첨부하지 않았고 계약서쓰기전에 명의자와 대리인 권리관계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매도중인상태로 등기상 주인과 대리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실제로 계약서를 다쓰고 난다음 실소유주는 대리인이고 명의만 동생으로 해뒀다고 합니다. 특약에 실소유주 책임하에 계약한다고 써주더라구요
불안한 마음에 중도금 지급전에 명의자 본인만나 다시 계약서 쓰고 싶다고 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인회사근처에서 만나 주인신분증으로 확인만 시켜주고 다시 계약서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중도금 잔금 모두 대리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명의자 본인에게 보내겠다니 서로 번거롭고 믿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추가로 이사전까지 근저당설정 하지 않겠다고 특약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더 화를 내며 1년계약으로 변경하자는둥 이사나갈때 사진찍어 집 손상된부분 청구 할거라 합니다. 홧김에 한말이라도 이렇게 주인하고 관계가 틀어져서는 이사 못들어 갈 것 같습니다. 중도금 잔금 문제도 확실하지 않구요. 부동산에선 무조건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믿고 하라는데 중도금 잔금 문제는 부동산에서 법적책임이 없다는걸로 아는데요.
1.계약파괴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입주하게 된다면 추가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둬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대리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위임장 준바도없고 다시계약서 작성하게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세입자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준게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5월29일 잔금치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