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가2001년  은행이구요 금액은 칠백십만원이고
2순위가 2005년경주세무서 대충금액은 천삼백이고
3순위가 2006년 전세입자 금액은 이천팔백만원이고 나중에 추가로 올린것이 삼백만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천팔백만원만 받고 나중에 추가로 한금액은 기존게약서에 임의로 적고 사인만 받았습니다  동사무서에 확정일자는 삼백에 한해서는 받질 않았구요  집 경매가는 대충 사천만원선입니다 여기는 경북 포항이구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두번째 질문
주인이 우리보고 ㅇ은행대출을 갚고 경매취소를 해서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세무서압류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갚아야하는지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