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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그냥그러게 7년을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활비랑 세금은 다내고 재혼하신분도 직장을 다니시는데 본인돈은 본인만 알수있게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뒤 재혼하신분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과정에서 악성뇌종양이라는 병명을 듣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있고 가정형편도 안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기위해서 재혼하신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남편과 이혼이 안된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저희 아버지랑 재혼하기전 두번째남편호적에 배우자로 되어있고 지금현재남편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외가집에서는 그래도 7년을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라고하고 자기들은 전남편과 이혼한줄알았다 고 전혀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재혼하신분이 저희집에 오셔서 재산을 늘어난건 하나도 없고 현재저희 아버지는 아파트경비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 재산은 아파트 9천만원하는 집하나가 다입니다 처음부터 배우자가 있는걸 알았다면 재혼도 하지않ㅇ았을 것이며 지금이렇게 금전적으로 힘들지 안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혼하신분은 지금병원에 입원중이며 제동생은 신용불량자고 저는 결혼한상태이며 저희집에 아버지랑 재혼하신분이랑 사셨읍니다 저희 아버지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며 도덕적으로는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사실혼도 성립이 되는가요???? 만약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는 책임을 많이 져야하는가요 저희아버지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발좀도와주세요
제발좀도와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
2. 위에서 설명 드린 바대로 귀하의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화장실 공사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선해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계약을 어긴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민법 제 393조 제 1항, 제 2항)
3. 귀하의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화장실 누수가 화장실의 방수문제로만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인 귀하측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쓴 비용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귀하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용비용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아 적당한 금액에서의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