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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남편이 카드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로 찍힌 상태에요.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번에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 (전세집.자동차) 입니다.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같이 하였더니. 채무추심에서 독촉장 날라왔어요.
실 채무액은 7백만원정도이고, 연체이자까지 2천만원이 넘습니다.
검색해 보니. 제 명의의 재산은 안 뺏기지만 동산에 관한 (가전제품 등)은 압류한다고 나와있던데.
1. 압류한다고 하면 다 가져가는건지?
(저의 대처방법은 있는것인지?)
2. 갚기로 제가 결정을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추심원에게 전화해서 할부를 해야되는지?)
(결혼 상태에서는 남편이 파산선고는 못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체동산(가전제품, 가재도구)의 경우 귀하가 직접 구입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카드내역서 등)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증빙이 곤란하여 압류가 결정된 경우에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서 배우자는 우선매입자로서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이나 배우자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의 경우 결혼 여부보다는 채무를 지게 된 경위, 현재 자산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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