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남편이 카드 빚을 져서 신용불량자로 찍힌 상태에요.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번에 남편이랑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 (전세집.자동차) 입니다.

 

혼인신고 하고 주소지를 같이 하였더니. 채무추심에서 독촉장 날라왔어요.

실 채무액은 7백만원정도이고, 연체이자까지 2천만원이 넘습니다.

 

검색해 보니. 제 명의의 재산은 안 뺏기지만 동산에 관한 (가전제품 등)은 압류한다고 나와있던데.

 

1. 압류한다고 하면 다 가져가는건지?

(저의 대처방법은 있는것인지?)

 

2. 갚기로 제가 결정을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추심원에게 전화해서 할부를 해야되는지?)

(결혼 상태에서는 남편이 파산선고는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