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3살입니다.
제가 5살정도쯤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그뒤로 본적도 연락도 없고 외가쪽 즉 어머니쪽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어머니는 새가정을 꾸리셨습니다.
현재는 여동생과둘이 따로둘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빚을지고 돌아가실경우 그게 자식에게 그대로간다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싶은데 어떤걸신청하는지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잘몰라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임의로 끊을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분이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그 부채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의 부채를 상속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임의로 끊을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분이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그 부채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의 부채를 상속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