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력업체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여 마포세무서에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접수한 고소장의 내용이 위에 작성한 것이 전부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종로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 요연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며, 동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하면 이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역시 동법 제234조에서 이러한 문서를 행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세무서에 소득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하였다고 신고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작성 또는 제출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업체의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업체가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답변이므로 반드시 그러한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명의도용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명의를 도용하기 위해 행한 행위(예를 들어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적인 문제이고 해당업체의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해당업체의 명의도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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