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집주인과 2~3달안에 방을 빼기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언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시까지는 임차인께서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요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원에서 임대인측에 어떠한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저희가 상담자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에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임차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상담자의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보증금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 등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시다면 지방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