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실 때 양도인의 배서 없이 백지식 배서로 양수하셨는지요?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함은 채권양도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 받으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인이 피배서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지요? 피배서인이 양도인에게 하였다는 제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양도인이 피배서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았는지요? 귀하가 양도인으로부터 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양도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질문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어음과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직접 내원하여 면접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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