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보고 임신한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여 어떤 내용이며 귀하가 어떤 사유와 방식으로 기소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4명의 취객과 시비를 붙어 폭행이 있은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는지요.
우편물의 내용과 증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면을 가지고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폭행사건의 경우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께서도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형사상,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상, 민사상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 형사상 문제
귀하께서 조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고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 쪽에서도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귀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귀하를 상대로 폭행고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도 기소가 되어 그 일행들과 함께 기소자로 서면이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에 출두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쌍방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처벌권은 오직 국가에게만 있기 때문에 형사상의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민법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보다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가 크고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귀하와 상대방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한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나 이미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재판부가 처벌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여 귀하가 무고하게 기소가 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무고함을 다투거나 귀하께서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형법 156조).

다만, 순경이 귀하에게 재판을 청구하라고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서가 귀하의 주소로 보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귀하에게 도착한 우편물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보시고 만일 약식명령서라면 7일내 귀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3. 민사상 문제
형사상의 처벌유무와 상관없이 폭행 피해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폭행 당시 상대방이 임신한 귀하의 아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현재 조산기가 있어 입원한 상태이고 귀하께서도 폭행을 당하셨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감정적, 금전적,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 형사적,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로서 원만히 협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안정을 필요로 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