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혼하실 의사가 없으실 경우 분명하게 부인에게 본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리도록 하십시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부인의 삶에 자유와 시댁식구와의 성격차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유를 사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누가 위자료를 지불하여야할 법적인 책임 있다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청구해서 이혼 할 수 있다.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때  ③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민법 제 840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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