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공고를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즉 제88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1번만 해도 되지 않는지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