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여동생이 오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다 강간을 당했다고합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이며 얼굴을 다기억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신것때문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외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질외 사정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질내 사정을 했다면 몇시간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좀 알려 주십시요..급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