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머리가 아프거든요. 다른 합의금 그런건 없이 그때 안경값만 그냥 서로 합의서 없이 물어줄것(반반씩)만 이야기 하고 경찰서에 필요한 합의서에만 지장을 찍고 왔는데. 머리 아픈데에 대한 진찰비용이라던지 치료가 필요시 치료비용이라던지 또 합의 취소 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