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상황은..  작은 아이는 전남편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서는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만이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아이아빠는 일을 핑게삼아 일주일에 한번 아이를 볼까 말까하구..
큰 아이는 제가 데리구 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들과 함께살 집이 없어 나중에 데리구 간다는 말과함께 8월이 넘도록 전화
한번 안하구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판결전엔 한달에 한번은 아이를 만나러 왔었구 전화도 자주 했었는데 말이죠..

전세집이..  이번주에 빠진다구 전세금을 받으면 아이를 바로 데리구 간다고 합니다
8개월동안 생전 연락이 없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아이를 보내라구 하면 보내야 하는겁니까??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유괴로 죄로 고소하겠다구 하던데..  말이 되는소립니까?

아이를 보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 큰아이 없인 못삽니다

이런상황에 제가 친권자 변경 신청을 내면..
제가 큰아이의 친권과 양육을 받을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좋은 방안을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