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아스팔트에 머리를 쓸려서 머리가 많이 쓸린상태고.
옆에는 혹이 나있습니다..
병원에 아직 가지 않았고.경찰관이 상대방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걍 합의해서 끝내도록하겠다 했는데
가해자쪽에서는 전화도 없고 아무 말도 없네여.
13일날 제가 합의 안하고 다시 고소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상대방이 폭행할때 제가 멱살(목부위를 잡았는데)
쌍방이라고 하던데.참 어이가 없습니다.
글구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상대방이.
근대 저는 이마 팔.목등 우선 경찰서에 사진을 찍고 조서를 다꾸민상태인데..만약합의를 볼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참고로 담당경찰관이 제가 상대방처벌 원치 않고 상대방도 제 처벌 원치 않으면 저는 벌금이 안나온다고 해서.저는 걍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13일까지 상대방에서 아무말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구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그런지 상당히 머리도 아픈데.담당경찰관이
그러더군여.우선 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은2주밖에 안나온다고.
누군가에게 맞아서 경찰서 간것이 첨이라..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합의를 본다면 얼마를 봐야하는것이 좋은지 솔직히 술먹고 공영주차장(주차비 내고) 에 서있는 제차에서
자고 있는데 차빼달라고 해서.차키를 와이프가 가져가서 없다고.차키가 없어서 차를 못빼준다고 했더니 폭행을 당햇는데 왜 쌍방폭행이 되는지.
도대체 알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않네여.
참고로 저는 14일부터 출근하는 직장에 낼 12일날 사장님 면접이 있습니다.그래서 더욱더 빨리 끝내고 나올려고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나서
면접볼때 저도 참 걱정이 앞서네여..
제 글이 많이 복잡한데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