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보증금도 있었기때문에 1월까지 받을수 있었는데, 명도소송낸사람이 그자리에 주점을 낸다고 나중에 계약할거라해서, 그만둔 날짜까지만 받고 돈을 다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 낸사람이 제것은 빼고 나머지부분에만 주점을 낼거라고 저와는 계약을 안한답니다. 2층에 13평짜리라  따로 세를 놔도 안나간다는데, 제가 1월까지의 월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