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시 아이의 친권은 부모공동으로 하고
양육권은 아이의 아빠가 가지고 양육하였습니다.
1년정도 지나 전남편이 장기 해외출장을 가게되어
제가 양육하려고 서로간에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당시처럼 법원에가서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아이의 주소지는 어떤식으로 옮겨와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