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6월에 대의변제를하고서 지금껏 구상금을 청구 하지않았읍니다
소문에의하면 채무자가 죽었다하여 않했는데 얼마전에야
살아있다는걸 알았읍니다
6년여가 지난 지금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