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려는데 세입자의 주소가 2군데입니다.
  명소소장을
  
  원고 : 아무개
           주소 .......

  피고 : 임꺽정              아니면     피고1 : 임꺽정
           주소1......                       주소............
           주소2........                     피고2 : 임꺽정
                                                주소2.........
   둘중의 하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나요?

2. 어머니대신 제가 하려는데, 법원사이트를 보니까 소송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계혈족이면 별도의 법원승인과 절차 없이도 대리인으로써

소송전반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만약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면

명소소송 소장을 제출할때 같이하면 되나요?

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시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5.세입자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하려는데 이 역시 명도소송 소장 제출

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