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2007.6.4부로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읍니다
등기부 열람결과 임야에 임목에 대해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내용은 "1985 .10.14부터 3년으로 한정함"으로 되어 있음
부모님 확인결과 금전적 거래는 없었고 임야에 울창한 나무를 없애기 위해
하기로 하였다던데 설정까지 되어 있으니
지상권설정 해지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