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뒤 어찌하여 다시 살게되어
남편이 소장 취하를 했어요.취하 통지서까지 제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몇주뒤 또 싸움이 나서 시댁에서 알게되어서 남편 누나가
저번 소장을 작성한 법무사에 이야기해서 또 제앞으로 저번 소장과 맨뒤 날짜만 고친뒤 똑같은 소장을 보내왔어요.남편은 법무사에 전화를 안했데요.
전화한건 누나가 했데요.본인 동의도 없이 법무사는 소장을 보낼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원본이 어디있냐고 했더니  법무사에 물어 봤더니
원본은 법원에  있다고 하고 똑같은 소장은 법원에서  제앞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소장에 도장이 찍혀 있던데 도장도 법원에서 찍어서 보냈을까요?남편도장은 법무사에 있어요.
첫번째 이혼 소장은 취하가 됐는데 어떻게 또 똑같은 소장을 날짜만 바꿔
서 보낼수 있어요?  법무사에 원본이 있으니깐 또다시 날짜만 바꿔서
이혼소장을 보낼수 있는것이 아닐까요.소장 유효기간은 없나요?
그리고 소장 제출할때 법무사에서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