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14일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

예식당일 저희는 계약한 DVD 촬영을, 담당사진작가인 김태수가 DVD 촬영기사에서 연락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하여 DVD 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DVD 계약금액은 20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촬영을 했던 김태수라는 작가와 연락이 안되다가, 이틀전 연락이 되어 예식장 당일 원판 사진과 스냅사진 앨범을 퀵서비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진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하게 나왔습니다.

일부는 괜찮지만 주례선생님 사진, 가족사진, 친구들 단체사진 등이 사람의 형체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정도로 흐리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냈더군요--;

촬영을 담당한 김태수는 자신의 촬영 실수로 그런일이 발생하였다면서 200만원의 총 촬영비중 1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충격과 평생 한번있을 결혼식 사진이 그렇게 되었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라는 사람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진작가로서 현재는 제가 촬영했을 당시의 스튜디오에서 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도 없는 상황인듯 하고, 또한 김태수에 대해서는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긍하고, 피해보상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김태수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