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책을 할부로 구입한적이 있는데요
남은 대금을 안냈다고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서류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어요 지급명령이라고
청구금액은 1056000원이구요
법원판결은 1998년도 것이 였구요
처음에 260여만원을 말하더니 현금 120을 주기로하고
일부만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로납부로 대금을 다 낸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오래된 영수증을 버려서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 은행에서 알아볼수도 없고,
그런데 채권자가 출판사 대표이사였는데 강제집행 온사람들은
XX상사라고 출판사쪽은 IMF때 정리됐고 자기들이 본사라서
서류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7여년 가까이 아무 일도 없다가 지금찾아온것도 의심쩍고요
출판사가 지사고 자기들이 본사라는데 증빙할 자료를 달라니
자꾸 우기기만 합니다.
우연히 자기들손에 들어온 그 서류를 가지고 저한테 사기를 치는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자기들이 계약서 원본이랑
법원판결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줘야한다고 그러네요
영수증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조사해 봐야할거 같기도하고..
이대로 돈을 다 줘야 하는건가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