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외할머니의 재산상속은 제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합니다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보다 먼저 고인이 되셨다면 직계비속이 상속을 합니다.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에 셋째딸이 존속(외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셨으므로 혼인을 한 경우 셋째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합니다. (법무사무소에서 안내한 것은 대습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인 중 한명에게 고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간에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을 포기하고, 한명에게로의 전부상속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서면(상속분할협의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면은 1장의 종이에 관련내용을 기재한 후 상속인들이 연서하는 방식으로(개개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셋째이모님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이모부와 그 직계비속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와 상속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가 첨부된)를 제출하면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해당여부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외할머니가 1995.6.30 이전에 고인이 되셨고, 현재 어머니가 그 토지에 경작,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경우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인 사망이후 이미 10년이상이 지난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관할 등기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하거나 전문가(법무사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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