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급여가 420만 원이라면 1/2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므로 2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만으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효과로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실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 거부하시더라도 채권집행의 효력 상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특별한 보관기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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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급여가 420만 원이라면 1/2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므로 2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만으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효과로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실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 거부하시더라도 채권집행의 효력 상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특별한 보관기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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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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