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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간단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고있고 제 집은 세입자분이 살고 계십니다.
2년전 제집 새입자와 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19년1월9일 계약서 작성) 21년1월9일 만기날짜에 맞춰 저는 입주를 해야 한다고 날짜를 맞췄고 세입자도 동의 하셨습니다.
제 전세집도 21년1월9일에 나간다고 계약서를 작성 했구요.
그런데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 계약을 2월28일로 했다고 통보가 왔구요.
제가사는 집 임대인분은 1월9일에 맞춰 입주 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붕뜬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10.20 15:21:1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의 규모(가구, 가전, 생활용품 등 유체동산 보관 및 이전 비용, 귀하 및 가족들이 해당 기간 동안 숙박시설에서 머무는 동안 드는 비용 등)를 임차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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