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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2월 기점 반전세 2억 월세 45 로 계약종료
2. 그러나 아버지에게 집주인이 집값이 올랐으니 52로 보내달라고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구두연장합의 (구체적기간X, 구두합의도 집주인이 주장)
3. 아버지가 올해 5월 사망( 어머님,자식은 상기의 계약내용을 몰랏던 상태)
4. 바로 이사가려고 했으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연장이라고 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나갈때 전세금 2억 돌려받을수 있다고 함.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함)
5. 집주인에게 사정상 조금일찍 나가야한다고 말했더니 알아서 부동산에 반전세랑 매매올리겠다고 하심
(그러나 반전세는 안올리고 매매만 올림 BUT 주변시세가 4억인데 4억8천에 올려서 집을 보러오는사람 전무)
이경우 질문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내는게 맞습니까?
2. 집이 절대나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올 9월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갈예정입니다.
이경우 저희가 이사날짜를 3달전에 통보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은 반드시 전세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
어떤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2번에서 9월 이후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사가면 되나요??
4.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는 마음이 없고 다른마음을 먹은것 같습니다.
(주위시세에 비해 7천만원이상 높은 매매가 )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제가 법원을 통해 매매가격을 강제로 낮추던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사유를 집주인에게 돌려서 법을 통해 제가 9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 만약 9월에 저는 이사를 가버리고
이집에 세입자가 없어서 비게 될경우 제가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6. 만일 제가 9월 이후에 나가고 집이 비게될경우 묵시적계약?에 의해 월세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귀하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되므로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부친께서 임대인과 구두로 연장을 하신 것이므로 묵시의 갱신은 아니며, 합의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묵시의 갱신의 경우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제2항 각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도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하실 수 있으며,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귀하께서는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인은 귀하의 부친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을 경매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현실적으로 경료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또는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합의하셔야 하는 문제이나,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해지통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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