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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 및 매매 부분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쯤에 집에 역류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실까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파트 공용부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 보상금액 받은 이력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할시
관련사항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용부의 과실로 인한 역류였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혹시 매매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나중에 알게되었을 경우
저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잘못도 아닌데 이를 미리 고지하여 매매가 어려울까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 계약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지의무가 있는지는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로 말미암아 현재 아파트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가치가 하락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지의무와는 별개로 매매당시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나중에라도 안 경우에는 매수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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