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공용주택 주차법률 근거 법 문의드립니다.
8세대 8자리 주차 가능한 빌라 관리자입니다
관리 규약은 없습니다.
6자리 거주자가 주차하고 2대가 비어서
외부차량 장기주차를 받았는데 ( 거주세대 지인차량)
관리비로 대당 오만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돈을 관리비가 아닌 주차하지 않는 세대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정자리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타 세대 주차에 불편이 있어 관리자로서 관리비로 장기주차 요금을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공용주택 주차장은 공용공간으로 거주세대 차량 존재 시 1가구 1주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차량이 없는 세대에서 권리 주장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련 법안이나 판례, 조례있으면 알려주세요
2. 외부차량 장기주차 전 세대 찬반 조사해보니 4세대 반대하는데
불법주차로 내용증명 후 민사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다세대/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공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따라서 어떤 한 구분소유자(공유자)가 일부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면적이 응당 자신의 지분비율에 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이기에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나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정함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으로서 상대는 반드시 공용부분 독점사용에 따른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즉, 지분이 있다는 것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 중 한 곳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8세대 8자리 주차가 가능한 빌라 관리자로서 6자리는 거주자가 주차고 2자리가 비어서 이를 외부차량 장기주차를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안으로서 문의 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서 일부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집합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이 없는 세대에서도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외부차량에 유료로 장기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이 없는 세대에서 그 이익금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2. 외부차량 장기주차에 대하여 찬반의견 조사를 하니 8세대 중 4세대가 반대를 한다 하였는데, 이는 주차장은 공유물로서 공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참고) 8세대 중 4세대만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법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