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밭이 있는데 재혼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 둘째인데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해서 농사를 이제 아들인 제가 돌봐야 할꺼 같아서 할아버지로 명의로 된 논밭을 제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가족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받아야 하는 지 고모님들 3분과 삼촌. 그리고 큰아버지가 재혼한

큰어머니와 배다른 동생과 본처의 딸까지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