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기존 답변 주신 변호사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법원 한정승인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빚은 2억으로 자산관리공사(은행채무) 1.5억과
세무서및 구청에 양도, 종합소득세 등 0.5억 입니다.

한정 상속재산은 상가(백화점) 내 한개 코너로 현재는 상가(백화점)이
폐업해서 상가관리위원회가 상가 전체 매각을 진행중입니다. 
상속 상가는 상기 채권자들로 보증 및 가압류 상태로 
현재 형식적 경매를 하면 예상 매각가 약 1~2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우선 한정승인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에게 채무를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났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 후속으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상가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정승인권자인 제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 인가요?
         (솔직히 부채가 많아 가압류된 상가의 상속등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질문2) 형식적 경매절차 완료후 부채 청산시에 매각된 비용에 장례비(약 800만원) 및
         경매 및 청산 절차를 위한 법무사 비용(100만원), 상속등기 관련 세금(약 300만원)
         은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심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