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법원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전화나 문자등제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유치원에서 이 처분을 근거로 제게 알림장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제한한게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