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거래를 조회하다보니

국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십여년전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통과된걸로 알고있고요..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재산으로 파악되는걸로 알고있고요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도 빚이 상속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갚아야 한다면 한정승인 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